▲ 대구 달서구청 전경. 대구 달서구청이 유흥시설의 특별점검을 통해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한 업소(8곳)에 대해 고발 및 행정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한 8개 업소에 대해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1개소 형사고발 △노래연습장 주류보관 5개소 영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유흥·단란주점 준수사항 위반 2개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이 내려졌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김종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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