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13일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서 건의||중견기업 규정도 애매, 정부지원 대상에

▲ 대구상의 전경
▲ 대구상의 전경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상공회의소는 13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원사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치중돼 있다”며 “정부는 중견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코로나발 경제충격에도 중견기업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상의는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처럼 업종별 매출액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중견기업을 일정부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정부 지원사업에 중견기업을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도 아니다. 중견기업의 범위가 광범위해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에 중견기업이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중견기업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구상의의 주장이다.



대구상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건설 △플라잉카 시범도시 선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및 지방 투자 혜택 강화 등도 건의했다.



또 △대구혁신성장센터 건립 △대구경북 소재부품 종합기술지원단 운영 △미래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을 지역기업들의 지원책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확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 및 지역배정 확대 △유동화 회사보증 발행기준 완화 및 지역 배정 확대 △법인세 유예 신청시 납세 담보 면제조건 완화 △담보대출 상향조정 및 무이자 단기 대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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