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A씨 신상 공개 여부 결정

▲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일명 ‘갓갓’(대화명)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일명 ‘갓갓’(대화명)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최초 운영자인 일명 ‘갓갓’(대화명)으로 불리던 A(24)씨가 1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여 분 만에 끝났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에서 ‘갓갓’이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한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갓갓’은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를 통틀어 ‘n번방’이라고 불린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의 존재를 인지하고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수사 10여 개월 만인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르면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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