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감면, 거래실적 행정처분 완화 등

▲ 경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과 구미,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사용료를 낮추고 행정처분을 감경해주기로 했다. 사진은 사과소비 확대로 오히려 거래물량이 15.3% 늘어난 안동농산물도매시장 모습. 경북도 제공
▲ 경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과 구미,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사용료를 낮추고 행정처분을 감경해주기로 했다. 사진은 사과소비 확대로 오히려 거래물량이 15.3% 늘어난 안동농산물도매시장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과 구미 농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 지원에 나선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포항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1분기 대비 거래물량이 6%, 거래금액은 3.6% 감소했다.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거래물량 17.4%, 거래금액 14.4%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포항과 구미의 주요 거래 품목이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채소류가 일정부분 포함돼 초·중· 고 개학 연기로 인해 채소 소비가 줄어든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이에 경북도는 이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기존 건물가액의 5%에서 1%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평소 대비 임대료 80%의 감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위축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 감소로 최저거래 금액이 미달한 중도매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해주기로 했다.

포항농산물도매시장 최저거래 금액은 분기별 2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구미는 분기별 3천만 원에서 반기별 6천만 원으로 행정처분 대상기간을 미뤄준다.

반면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은 거래물량이 15.3% 증가하는 역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사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품목으로 사과소비가 대폭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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