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1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이 한 언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또는 모독죄로 고소한 것을 보복성 고소라고 비판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앞서 대구MBC는 지난 4월7일 있었던 권 시장의 담화문에 대해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국적인 대유행을 대구에서 막았다고 자화자찬했다. 실신했다던 권 시장의 목소리는 힘에 찼고 혈기는 왕성했다’라며 논평을 냈다.
이에 권 시장은 ‘코빼기’, ‘혈기 왕성’ 등의 부분이 허위 사실 적시라고 지적하며, 논평한 언론인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독죄로 고소했다.
대구경실련은 “권 시장이 일정 부분 모독이라고 생각할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언론인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의 논평”이라며 “이 발언들을 허위 사실 적시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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