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구속영장 신청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최초 제작자로 알려진 ‘갓갓’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를 비롯해 많은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고 자백 받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체적 혐의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