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30일, ‘착한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신청·접수||임대료 인하액의 10%를

▲ 남구청 전경.
▲ 남구청 전경.






대구 남구청이 코로나19 지원의료기관 및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구세를 감면하는 등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남구청은 지난 4일 제26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결 동의를 받았다.



지방세 지원방안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올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이다.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공제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세 감면이다.



재산세 감면신청 기간은 오는 6월1~30일이다.

신청은 임대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남구청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사치성 업종의 임차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구청은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 방역·의료를 지원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일부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자본금 10억 원 이하 법인사업자) 주민세 면제, 대구시의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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