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지역 사립유치원 원아들이 지난 3, 4월의 유치원비 전액을 돌려 받는다. 5월 분은 추후 논의 후 결정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휴업에 따른 조치다.

사립유치원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경비와 수업료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휴업기간 중 급·간식비와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는 반환 대상이나 수업료는 반환대상이 아니다. 이 중 수업료의 경우 학부모들은 유치원 휴원에 따라 반환을 요구해 왔다.

반환에 따른 재원의 경우 3, 4월 환불 수업료 절반인 35억 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해당 유치원이 부담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사립유치원에 이미 시달하고 학부모 부담 수업료가 있는 유치원 220개 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사는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비 전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교원 인건비 전액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이다.

원비 반환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반환하거나 다음달 징수액에서 차감 처리하는 등 유치원 별로 반환 방법을 결정해 학부모에게 별도로 안내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코로나19로 학부모와 유치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업료 지원을 통해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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