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에서 자가격리자의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달 27일 안심밴드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와 부산 거주 50대 남성 B씨로 확인됐다.

A씨는 대구에서 격리지를 이탈, 인근 다방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격리자는 지인의 신고로 적발돼 전날 오후 안심밴드를 차게 됐다.

그는 처음에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팀장은 “시설격리 명령을 받고 다음 날(5일) 집행하러 갔는데, 그때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안심밴드는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위반한 이들에게 부착되는 전자 손목밴드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된다.

한편 B씨는 부산에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후에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한 주민의 신고로 적발돼 전날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중대본이 제작,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된 안심밴드는 3천 개에 이른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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