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계급여 및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1만235가구 중 99.8%에 해당되는 1만214가구에게는 지난 4일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개인별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지원 됐다. 계좌검증 등 오류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8일까지 추가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동일 보장의 현금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이번 현금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현금지급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의성사랑카드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별 지급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위해 의성군은 지역 내에서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과 농협경제사업장(농자재 구매 등), 농협주유소 등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지역 경기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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