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집중 신청,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원, 휴업점포 최대 50만 원 등 지급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오는 15일까지 점포 재개장비, 카드수수료, 경제회복비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난대책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국·도비와 시비 등 총 180억 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구미시는 전체 소상공인 중 제외업종을 제외한 2만7천여 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다. 이 중 유흥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우선 구미시는 2019년도 매출액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 중 최대 50만 원 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http://gbcardrefund.hannetsoft.co.kr/)를 원칙으로 하고 방문접수(경북경제진흥원 8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병행한다.

또 지난해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대비 2월이나 3월 매출 감소비율이 50% 이상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 원의 경제회복비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같다.

구미시는 경제회복비와는 별도로 점포 재개장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나 확진자가 운영하는 점포에는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휴업업종(학원·교습소,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단란주점업 등) 중 5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점포에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점포 재개장비는 오는 15일까지(주민등록기준 출생연도별 홀짝제 시행) 구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14호를 찾아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재난대책비는 경북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을 받거나 기존 정부 지원금(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대상자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또 소상공인 경제회복비와 점포 재개장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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