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 북삼읍사무소 전경.
▲ 칠곡군 북삼읍사무소 전경.
칠곡군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을 하러 온 여성봉사단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 됐다.

4일 칠곡군 등에 따르면 북삼읍의 직원 G(55)씨는 지난달 17일 북삼읍 한 식당에서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을 마친 코이카 봉사단원 5명 등 10여 명이 술을 겸한 저녁식사를 했다.

저녁식사를 마친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서 G씨가 함께 길을 걷던 코이카 여성봉사단 40대 B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동석 북삼읍장은 “B씨가 그날 발생한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말했다”며 “하지만 G씨를 경찰에 고소하지 않고 칠곡군에서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해주길 바란다. 상황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G씨는 “그런 사실도 없고,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칠곡군은 B씨 주장에 대한 조사를 펼친 후 사실이 드러나면 G씨를 규칙에 따라 엄하게 징계할 계획이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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