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청 전경.
▲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재난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4일 칠곡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올해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은 징수유예 신청 시 검토 후 유예할 계획이다.

또 체납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법인 세무조사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백선기 칠곡군수가 제출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세목은 올해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주민세(7월1일 기준)로 칠곡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가구 당 1만1천 원, 총 5억2천만 원가량이 감면된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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