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긴급생계자급 1인 가구 기준 상향조정||1인가구 지역 건보료 너무 낮다는 지적...위

▲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4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1인 가구 지역 건보료 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4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1인 가구 지역 건보료 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기준을 조정해 1인 가구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천여 가구에 추가 지급한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지급 대상 1인 가구 지역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기준을 1만3천984원에서 2만2천59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그동안 1인 가구 지역 건보료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일 서민생계지원위원회를 열어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1인 가구 지역 건보료 당초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1만3천984원이었으나, 대구시는 지역 내 1인 가구 건보료 중간금액인 2만2천590원으로 상향 조정 한 것이다.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가구는 6천721가구다. 총 34억 원을 투입해 각 가구에 50만 원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대구시는 기존 긴급생계자금 신청자 중 해당자에게는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오는 6일부터 생계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미신청자 중 수혜 대상자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한다. 오는 19일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을 받아 순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조정은 대구 뿐 아니라 전남, 대전 등에서도 변경했다.



지급 기준이 변경되면서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구시 측은 “정부의 지침이 있지만,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이번 기준변경은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권고와 자문’을 반영해 결정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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