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전경.
▲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을 위해 사용·대부료 감면 및 환급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완료했다.

김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계획 발표에 따라 상공인에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차후 계획을 추진해왔다.

김천시는 지난 3월31일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자마자 지난달 6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 재난기간은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시점부터 180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한해 사용·대부 요율을 5%에서 최저 1%까지 인하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대부료 감면 혜택 지원을 받게 된 대상은 평화시장 내 상가, 부흥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총 19건으로 감면 금액은 총 4천300만 원이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상권이 침체됨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공인들에게 대부료 감면 지원이 이번 위기를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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