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학교 실험장비 공급 입찰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장비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은 대학 실험장비 공급 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참여하도록 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장비업체 대표 A(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업체 대표 2명에게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지역 모 대학에서 실험장비 입찰 공고를 하자 들러리 업체 1곳과 함께 입찰해 물품 공급권을 낙찰받는 등 2019년 4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9억4천여만 원 상당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피고인 2명도 비슷한 대학의 실험 장비와 기자재 입찰에 참여해 각각 2억8천여만 원과 9천여만 원 상당 장비 입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상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해 입찰의 공정을 해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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