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전경.
▲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의 ‘계약원가 심사 제도’가 예산 절감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8일 김천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발주사업의 원가 산정, 공법 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가심사 대상은 건설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2천만 원 이상이다.

김천시는 올해 1분기 66건의 원가심사를 통해 총 4억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예산이 절감된 사업은 공사 35건 3억1천만 원, 용역 27건 1억3천만 원, 물품구매 4건 300만 원 등이다.

김천시는 내실 있는 원가심사를 위해 건축, 조경, 전기 등 모두 6개 분야 16명 기술직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공사·용역 업무 담당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절감된 예산은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으로 원가심사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현장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