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조위원장 직속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경북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센터운영으로 직장 내 갑질 문화로 인한 병폐를 바로잡고,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면승 경북교육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상호 배려와 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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