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신고센터' 개설

발행일 2020-04-27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교육청 노조 관계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신고센터' 현판식을 가지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27일 '직장 내 괴롭힘(갑질) 예방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지난해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조위원장 직속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경북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센터운영으로 직장 내 갑질 문화로 인한 병폐를 바로잡고,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면승 경북교육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상호 배려와 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