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되는 줄알고 지급했는데, 착오있었다며 번복 ||대구시 엉망진창 일처리에 시민들 분통

▲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긴급생계자금 신청 안내
▲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긴급생계자금 신청 안내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했다가 뒤늦게 제외대상에 속한다며 환수 조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얼렁뚱땅 행정’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일부터 긴급생계자금 지원 신청을 받아 지난 10일부터 세대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50만~9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 검증 과정에서 착오로 제외대상에게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시는 시스템 보완 후 재검증을 통해 제외대상에게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부랴부랴 다시 돌려받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긴급생계자금 환수대상은 350건 상당이다.

추후 재검증 절차를 거치면 환수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실업급여수급자,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이다.



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가운데 1개 이상 해당되는 가족을 둔 세대도 포함된다.



시는 검증 초기 검증 간소화를 위해 구·군에서 받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외대상을 걸러내지 못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혁신성장정책과 관계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 오류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며 “내부 시스템 보완 및 재차, 3차 검증을 통해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상세한 설명을 통해 제외대상에 지급된 긴급생계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긴급생계자금을 받았다가 환수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검증을 한 후 지급했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민 A(34·여)씨는 “긴급생계자금을 받아 벌써 20만 원 가량 썼는데, 보험료 1만 원 정도 더 내고 있어 제외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차라리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된다고 했으면 이렇게 속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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