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이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금연구역의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을 분리하여 독립된 항을 신설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당초에 금연구역 설치에 관한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을 같은 조에 명시하였으나 이를 분리하여 항을 신설했고, △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는 법에 따라 일정한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인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이 더욱 증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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