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 등으로 A(67)씨 등 3명을 22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29일부터 자가격리됐지만, 3월2일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78)씨도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3월17일부터 자가격리됐으나, 직장으로 출근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C(34)씨는 대구시 남구 신천지 교육 시설 출입문에 대구시가 붙인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건물에 신천지 교육 시설이 있어 손해를 입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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