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간 중복 지원 가능…대상 여부 꼼꼼히 따져 신청해야

▲ 대구시청
▲ 대구시청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펼치고 있다.



지원책은 긴급생계자금, 긴급복지특별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상공인생존자금, 사회적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이 있다.



지원사업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대책별 대상 여부를 꼼꼼히 따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세대에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인터넷접수와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받아 세대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50만~9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정액형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한시 지원사업을 통해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번 주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및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긴급복지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위기가구까지 포함된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20일부터 생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다.

매출액 10% 이상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달 15일까지 온라인 또는 직능단체·공단·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와 공연업,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이달 중 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업종별 지정기간 방문 접수 및 전자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또 코로나19로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와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이 된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피해 정도에 따라 다음달 11일께 1일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 한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간 지원금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가령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저소득층 한시지원,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중 1개 사업은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상호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그러나 이중 하나를 지원받은 경우 긴급 생계자금, 긴급복지 특별지원, 저소득층 한시지원 중 1개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하다.



단 구체적 사례에 따라 중복수령 여부가 상이할 수 있는 만큼 문의처에 상담 후 신청해야 한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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