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체납차량 26대 공매해 1천4백여만 원 체납세 정리하고, 체납자 재기 발판 마련
경주시는 이달 자동차 공매를 실시해 1천400만여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 28대를 견인해 자동차 공매를 실시한 결과 1대의 유찰과 1대의 낙찰 포기를 제외하고 26대의 공매를 완료했다.
이번 공매를 통해 5천만여 원의 낙찰금액 중 28%에 해당하는 1천400만여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했다.
특히 자동차 공매는 지방세 체납자에게도 유리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매매 및 폐차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 공매는 가능하다. 공매 입고가 되면 입고일 이후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보험가입 과태료나 환경개선 부담금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지난 3월말 현재 경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4만3천여 대다. 이 중 체납차량 대수는 9천800여 대이고, 체납액은 31억여 원이다.
경주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보관은 물론 자동차 공매 상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정근 경주시 징수과장은 “시민행복 UP, 체납금 DOWN이라는 슬로건을 전 직원이 명심해 체납세 징수를 통한 경주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