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체납차량 26대 공매해 1천4백여만 원 체납세 정리하고, 체납자 재기 발판 마련

▲ 경주시가 자동차 공매제도를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경주시 징수과 공무원이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 경주시가 자동차 공매제도를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경주시 징수과 공무원이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경주시가 자동차 공매제도를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경주시는 이달 자동차 공매를 실시해 1천400만여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 28대를 견인해 자동차 공매를 실시한 결과 1대의 유찰과 1대의 낙찰 포기를 제외하고 26대의 공매를 완료했다.

이번 공매를 통해 5천만여 원의 낙찰금액 중 28%에 해당하는 1천400만여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했다.

특히 자동차 공매는 지방세 체납자에게도 유리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매매 및 폐차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 공매는 가능하다. 공매 입고가 되면 입고일 이후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보험가입 과태료나 환경개선 부담금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지난 3월말 현재 경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4만3천여 대다. 이 중 체납차량 대수는 9천800여 대이고, 체납액은 31억여 원이다.

경주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보관은 물론 자동차 공매 상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정근 경주시 징수과장은 “시민행복 UP, 체납금 DOWN이라는 슬로건을 전 직원이 명심해 체납세 징수를 통한 경주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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