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이 산의 부가가치 향상 및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산림경영계획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산주와 함께 산림조사, 조림, 숲 가꾸기, 벌채, 작업로 및 임도 시설, 기타 산림소득 사업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단밀면과 단북면지역 4개 지구 임야 1천990ha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라 국유림·공유림·사유림 구분없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작성한다.

임야 소유자는 해당 지자체에 숲 가꾸기 대리경영을 신청하면 된다. 간벌, 고사목 제거 등의 사업은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소유 임야를 벌목 후 조림하면 된다.

다만 산림경영계획은 산림 소유자나 산림기술자가 작성해야 한다.

의성군은 이를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보조, 산림 경영계획 인가 시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신고’로 사업 가능,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우선 지원,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

산림경영계획은 현재까지 의성읍부터 단북면까지 수립, 시행됐다. 안계면부터 안사면까지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의성군 관계자는 “산림분야의 성공과 실패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상세하고 치밀하게 장기적 플랜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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