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 군관리계획 변경 등 4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모습. 경북도 제공
▲ 군위 군관리계획 변경 등 4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군위군 관리계획 변경 등 4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위군 관리계획 변경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 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과 팔공산 도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주변 현황 분석을 통해 관리지역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인접한 용도지역에 맞게 변경 세분 후 농지·산지·환경·재해 등 관련 기관 협의 후 상정된 이 안건은 일부 토지에 대한 조정 변경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안동 태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도 주차장 계획 일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이 계획은 안동시 옥동·태화동 일원의 입지 특성상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이 추진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날 조건부 가결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의 탄력이 예상된다.

안동 송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녹지축 및 보행자도로 등을 추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은 준주거용지 일부 축소 및 주차장부지 추가 확보 등의 보완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개별법에서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등은 민원과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맞게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신규 도시개발사업 또는 장래 주거수요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면밀히 고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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