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교육청 제공.
▲ 경북도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급여 45억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급여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고교 교과서,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7만 원 이하)인 학생이 해당된다.

대상기준은 초등학생 20만6천 원, 중학생 29만5천 원, 고등학생 42만2천 원이다.

고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이외에 교과서 대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학부모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경영 경북교육청 재무정보과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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