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구미 등 경북과 비수도권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할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재적의원 163명에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의 통과로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이를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시가 들어선 것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전과 충남도에도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또 “광의적 수도권에 해당하는 대전과 충남에 상당수의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갈망하는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상당한 치명상을 안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위 소위원회에서 법률안 개정안을 막아내지 못한 장석춘 의원 등과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내지 못한 경북 정치권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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