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모든 개인사업자다. 감면 범위는 개인사업장 주민세 전액을 면제한다.
이번 감면계획은 이달 중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군위군은 이에 따라 고지유예,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시행하고 있다. 매주 실시하고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보관도 중단한 상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지만 그 중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