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 전경.
▲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영세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감면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모든 개인사업자다. 감면 범위는 개인사업장 주민세 전액을 면제한다.

이번 감면계획은 이달 중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군위군은 이에 따라 고지유예,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시행하고 있다. 매주 실시하고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보관도 중단한 상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지만 그 중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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