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 심각 단계(2월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조업이 중단된 100인 미만 피해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와 방과 후 교사, 학원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 1인당 1일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등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2일까지는 온라인(군위군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군위군청 경제과)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방문(군위군 경제과, 읍·면사무소) 접수도 받는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