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 전경.
▲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 심각 단계(2월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조업이 중단된 100인 미만 피해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와 방과 후 교사, 학원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 1인당 1일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등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2일까지는 온라인(군위군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군위군청 경제과)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방문(군위군 경제과, 읍·면사무소) 접수도 받는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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