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자금과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등 기업과 개인에 코로나19 극복 지원정책

▲ 경주시청 전경.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친다.

기업지원 정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에 연 4%(1년 거치 약정상환)의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100여 개 기업이 614억 원을 신청했다. 신청 기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분기에 150개 업체 45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는 45개 업체 82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 기업인 애로사항과 기업 활성화를 위해 개곡공단 진입로 교량(연안교) 설치공사 등 100개 사업에 70억 원을 투입했다.

예병길 경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인들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실 있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중앙부서와 긴밀히 연계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또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인당 1일 2만5천 원씩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무급휴직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다.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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