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2개 반 편성, 4월 말까지 주 2회 이상 현장점검

▲ 대구 달서구청 전경.
▲ 대구 달서구청 전경.






대구 달서구청이 이달 말까지 해외입국자의 의무 자가격리 시행에 따라 지역 외국인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점검을 한다.



9일 달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장점검 2개 반을 편성해 4월 말까지 주 2회 이상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6일에 입국한 외국인은 164명으로 이중 베트남 국적이 149명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계명대, 대구공업대, 계명문화대에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학생들이다.



달서구청은 점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One-Strike-Out’으로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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