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9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A(3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부터 19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804장)의 150%를 초과하는 약 5천 장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은 채 12일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폭리 목적의 과다 보유를 막기 위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마스크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B(32)씨와 C(34)씨도 비슷한 시기에 마스크 16만 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2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및 보건용품의 품귀현상을 악용해 폭리를 취한 유통질서 저해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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