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는 안중에 없는 도 넘는 선거운동 곳곳에서

발행일 2020-04-08 15:42:5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횡단보도서 홍보운동원들 노래에 춤춰, 빨간불 신호 안랑곳 안해

정치적 신념 안맞다는 이유로 홍보운동원과 유권자의 실랑이도

지난 7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한 후보자의 홍보운동원들은 도로 한복판에 서서 피켓을 들고 홍보하는 위험한 행위를 했다.


4·15총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자의 도를 넘는 막무가냐식 선거 유세 활동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거 운동원이 대로변 한복판에서 후보자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정치적 신념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권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7시께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는 특정 후보자의 홍보운동원 4명이 대로변 한복판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 유세 활동을 했다.

좌회전 신호로 이동하던 차들은 혹여 홍보운동원과 부딪힐까 싶어 저속 운전을 했다.

앞서 지난 6일 저녁 퇴근 때는 홍보운동원 10여 명이 횡단보도로 뛰어나와 후보자를 지지하는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해 주민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시민들은 홍보운동원을 피해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이들의 몰지각한 선거운동 행위는 계속됐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건널목에서 춤을 추거나 도로로 나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자체가 아찔하다”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이 교통 법규를 어기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유권자를 위협하는 선거운동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일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한 60대 유권자가 유세 활동을 하던 후보자 유세차량 쪽으로 다가가 현 정부 지지 발언을 하자 후보 관계자는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후보자 측 관계자는 “현 정부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대구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다”며 네거티브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유권자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막무가내식 선거운동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공공시설 및 지하철 등 지정된 연설대담 금지장소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유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은 유세 활동에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세부적이지 않아 적극적인 단속은 어렵다”며 “시비가 붙어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한 홍보운동원이 도로가에 나와 운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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