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민간자본으로 공원 조성…특례사업 협약 체결

발행일 2020-04-08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경영강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조감도.
문경시는 8일 시청에서 에이스타와 ‘문경영강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행사 없이 서면(비대면)으로 대신했다.

문경영강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제도에 따라 추진된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사인 에이스타는 영강 공원부지 6만5천580㎡을 매입해 이 가운데 4만6천98㎡(70.3%)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

또 1만9천482㎡(29.7%)는 452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한다.

민간자본은 토지 매입비 등 모두 1천1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공원이 조성되면 기부채납해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 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명품 도시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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