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접수 34만 건, 현장접수 하루만에 8만6천 건||6인 이상 세대 건강보험료 기준,

▲ 6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대구지역 긴급생계자금 신청 상담을 받고 있다. 생계자금 신청은 이날부터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지난 3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받고 있다. 연합뉴스
▲ 6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대구지역 긴급생계자금 신청 상담을 받고 있다. 생계자금 신청은 이날부터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지난 3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자가 일주일 만에 4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논란이 됐던 지급 기준과 대상도 보완함에 따라 수급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자로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했다.

7일(오전 0시) 현재 43만944건이 접수됐다. 이중 온라인 접수 34만4천167건이며 현장접수는 신청 하루만에 8만6천777건이 들어왔다.



대구시 홈페이지의 경우, 지난달 30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현장접수 첫날인 6일에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 노년층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동사무소마다 긴 줄이 생겼다.



논란이 됐던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과 대상도 보완했다.



대구시는 당초 세대원이 5인을 초과하는 세대에도 5인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했으나, 6~10인 세대는 각각 세대원 수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지급금액은 5인 이상 세대에 지급하는 90만 원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지급대상 제외자의 범위도 명확하게 했다.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위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 대상자로 한정했다. 공무직, 무기계약직 등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기관(340개)과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했다.



정규직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위도 일반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해 무기계약직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지급대상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계층에 대해 특별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대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 정부에서 특별 소비쿠폰을 지급함에 따라 대구시 생계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이 4인 가구 중 1인만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 1인 소비쿠폰만 지급하기 때문에 대구시 생계자금 지급금액과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소비쿠폰 지급시에 그 차액만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시 측은 “좀 더 어려운 시민들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작은 지원이라도 절실히 필요한, 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려와 양보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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