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올해 연말까지 생활환경 밀접시설의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생활환경 위해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기획단속은 주거지역 및 교육 시설 등 인근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대구제3산단, 대구염색산단, 구미국가산단, 경산일반산단, 포항철강산단 등 교육 시설 및 생활구역밀접 산업단지 내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이다.
올해는 신규도입한 이동식 측정 차량, 연소가스측정기, 무인기(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단속 장비를 적극 활용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한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환경부 수사팀과 합동으로 구속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