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준공한 930가구 규모의 자이아파트 인접지인 경부선 철도변에 설치한 방음벽(길이 350m, 높이 6m)은 주택사업승인 과정에서 관련법상 소음방지대책 (65㏈ 이하)이 필요함에 따라 시행사가 2018년 말 완공한 것이다.
하지만 김천시는 2019년 7월 시행사에 공문을 보내 ‘방음벽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행사에 있다’며 민원 및 관련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기부채납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김천시는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한국철도공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행사에서 철도변 행위신고 및 국유지 사용허가 없이 방음벽을 임의 시공했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는 이에 따라 ‘방음벽을 직접 관리하겠다’며 철도공단에 방음벽이 설치된 철도시설 부지(국유지) 1천50㎡ 매입을 신청했다. 철도공단은 매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을 요청했다.
시행사 측은 “방음벽 인허가 시 완충녹지에는 김천시 조례상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어 김천시와 철도공단과 협의해 철도 보호지구에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행사 측은 지난 2월 초 김천시에 보낸 공문에서 수차례에 걸쳐 방음벽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소유해 관리 및 유지 보수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또 김천시가 기부채납을 거부해 철도공단이 철거 요청한 만큼 방음벽을 철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최근 철도공단이 철도 부지를 매각키로 하고 시행사에 매입의향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 상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방음벽이 철거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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