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자이아파트 철도소음 방음벽 철거논란

발행일 2020-04-05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철도공단 시행사에 철거공문

김천시 부곡동 자이아파트 옆에 설치된 열차소음방지용 방음벽을 한국철도공단이 철거를 지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철도공단이 김천시 부곡동 GS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열차 소음방지를 위해 설치한 방음벽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최근 시행사에 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5월 준공한 930가구 규모의 자이아파트 인접지인 경부선 철도변에 설치한 방음벽(길이 350m, 높이 6m)은 주택사업승인 과정에서 관련법상 소음방지대책 (65㏈ 이하)이 필요함에 따라 시행사가 2018년 말 완공한 것이다.

하지만 김천시는 2019년 7월 시행사에 공문을 보내 ‘방음벽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행사에 있다’며 민원 및 관련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기부채납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김천시는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한국철도공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행사에서 철도변 행위신고 및 국유지 사용허가 없이 방음벽을 임의 시공했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는 이에 따라 ‘방음벽을 직접 관리하겠다’며 철도공단에 방음벽이 설치된 철도시설 부지(국유지) 1천50㎡ 매입을 신청했다. 철도공단은 매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난 1월31일 시행사에 보낸 공문에서 방음벽이 현재 운행되는 선로와 근접해 있고 법면 배수로 등 철도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시설물 보호를 위해 용도폐지 승인을 반려했다. 또 철도 부지 내 무단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 원상회복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시행사 측은 “방음벽 인허가 시 완충녹지에는 김천시 조례상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어 김천시와 철도공단과 협의해 철도 보호지구에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행사 측은 지난 2월 초 김천시에 보낸 공문에서 수차례에 걸쳐 방음벽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소유해 관리 및 유지 보수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또 김천시가 기부채납을 거부해 철도공단이 철거 요청한 만큼 방음벽을 철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최근 철도공단이 철도 부지를 매각키로 하고 시행사에 매입의향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 상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방음벽이 철거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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