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 지원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훈련여건을 조성해 자기 주도적인 화재대응 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험특성 분석과 훈련설계 컨설팅과 소방장비 현장지원 등을 지원한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은 연 1회, 공공기관은 연 2회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215개 대상에 훈련지도 및 현장지원을 한다.
조유현 경산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효과적인 초기 대응은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로 문의하면 적극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