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간은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고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 소상공인이다.
단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이 없는 집합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소상공인은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당월 전기요금 청구에서 전기요금 감면액을 차감하는 형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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