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대구·경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시행

발행일 2020-04-02 15:01: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한국전력 대구본부 앞에 설치된 전기요금 감면 접수 배너.
한국전력 대구본부(이하 한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와 경북(경산, 청도, 봉화)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50% 감면 접수를 받는다.

접수 기간은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고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 소상공인이다.

단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이 없는 집합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소상공인은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당월 전기요금 청구에서 전기요금 감면액을 차감하는 형태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한전 고객센터(문의: 123),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고 내방 고객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면 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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