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어 학원강사·프리랜서 등에도 특별지원

발행일 2020-03-31 17:07:2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1일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 2개월 간 지원

재난긴급생활비 2천89억 원 이어, 오는 9일부터 430억 원 6만7천여 명 근로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안되고 도 재난긴급생활비 수급자는 후순위



경북도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안내 포스터. 경북도는 2천89억 원으로 기준중위소득(소득+재산 환산) 85%이하 33만5천 가구를 지원한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1일 재난 긴급생활비(33만5천 가구·2천89억 원) 지원에 이어 오는 9일부터 학원강사·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에도 나선다.

경북도는 31일 총 430억 원(국비 330억 원+도비 1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 6만7천여 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인 2월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하지 못하는 학원·방과 후 강사, 문화예술, 관광 및 복지관련(간병인, 요양보호사) 종사자 등 주요업종 분야의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등이다.

지원금액(165억 원)은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1일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이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줄어든 경우 그 감소율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소득 감소율 △25~50%, 10일 25만 원 △50~75%, 15일 37만5천 원 △75~100%, 20일 50만 원이다.

코로나19 피해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1일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지원(115억 원)한다.

특수형태 종사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실업급여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도 제외된다. 또 경북도가 1일부터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수급자도 후순위로 밀린다.

대신 전날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소득하위 70%, 4인 가족기준 최대 100만 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박성근 경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는 분은 후순위로 밀린다”고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는 방역 일자리 사업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최대 3개월까지 제공해 1인당 월 180만 원(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을 지원(150억 원)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9일부터 도와 시·군 홈페이지, 사업장 소재지와 신청인 주소지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예산이 없어질 때 까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실질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도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가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총 2천89억 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85% 이하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인 가구 149만3천615원(50만 원) △2인 가구 254만3천183원(60만 원) △3인 가구 328만9천990원(70만 원) △4인 가구 403만6천798원(80만 원)이다.

기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16만7천500여 가구는 제외된다.

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도 제외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