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는 7월 31일까지...코로나 19사태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직권 추진.

▲ 봉화군청 전경.
▲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직권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을 오는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다.

당초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담당 지자체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5월4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봉화군이 직권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신고는 5월4일까지, 납부는 7월31일까지 하면 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신고서는 지자체마다 반드시 각각 제출해야 한다.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승락 봉화군 재정과장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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