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세 미만 아동 11만9천380명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4월 중순 정부지원카드에



▲ 아동돌봄쿠폰 설명자료
▲ 아동돌봄쿠폰 설명자료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고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3월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이다.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카드 포인트)을 4월 중 지급받는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 중인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아이돌봄쿠폰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용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된다.



만약 변경하려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월6~10일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변경하지 않으면 안내된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4월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4월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다.



전자상품권은 대구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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