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 법적 책임 대폭 확대

발행일 2020-03-30 15:02:5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원청·프랜차이즈 가맹본부·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책임 주체 확대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고용노동부가 현장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의 법적인 책임 주체에 벗어나 있던 원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먼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이 있는 원청의 책임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원청이 사업을 도급 준 경우 하청 근로자를 위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그 책임 범위가 ‘22개 위험 장소’로 한정돼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원청의 책임범위가 ‘원청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사업장 밖이지만 원청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 장소’로 확대됨에 따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도 강화된다.

외식업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안전·보건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설비 등의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가맹본부 차원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

이와 함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도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주식회사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1천 위 이내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처벌 규정(과태로 1천만 원)을 신설했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사례 등과 함께 안내해 산업현장에 조기에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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