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내 영농을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증가에 따라

▲ 구미시 농업진흥구역에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구미시가 규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 구미시 농업진흥구역에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구미시가 규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구미시가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 등의 허가를 엄격히 한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구미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건축됐거나 건축 중인 69개의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 가운데 18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됐다.

버섯재배사 등 영농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현행법상 태양광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립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교묘히 이용해 영농을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에 따라 단계별 규제 방안을 마련해 위법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건축신고(허가) 신청 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표준설계도서에 준해 신청한 시설만 허용한다. 전기사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이 실제 영농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조회할 방침이다.

또 이미 설치돼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반기별로 에너지공단과 합동 점검을 벌여 허위나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단계별 규제방안 시행 후에도 영농 목적을 위장한 태양광시설 난립이 지속되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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