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급을 결정한 직후 지역 소상공인들이 청송읍사무소를 찾아 생계비 신청을 하고 있다.
▲ 청송군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급을 결정한 직후 지역 소상공인들이 청송읍사무소를 찾아 생계비 신청을 하고 있다.
청송군은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청송군 소상공인 긴급생계비는 업체당 50만 원이다.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인정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순수한 긴급생계 지원비다.

청송군은 지난해 말 국세청 등록 자료에 의거 지역 소상공인 개인사업자가 3천여 명으로 파악해 예비비 15억 원을 집행키로 했다.

이번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중앙정부나 경북도의 지원을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돼 소비활동을 촉진하는 등 경기부양책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누락된 대상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현재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 상권을 꼭 지켜내고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확보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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