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경로 고의로 속이고, 자가격리 기간에 복지센터 등으로 활보한 확진자 2명 고발

▲ 경주시 새마을협의회원들이 공공장소에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 경주시 새마을협의회원들이 공공장소에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가 이동 경로를 고의로 속이는 한편 자가격리 기간 자택을 벗어난 코로나19 확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코로나19 확진자 A씨와 B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24일 주소지인 대구 북구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북구보건소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관리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27일 오후 11시 A씨의 관리를 실제 거주지인 경주시보건소로 넘겼다.

경주보건소는 이날 자가격리 대상자 사실을 확인하고 발열 여부를 검사했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데도 경주지역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사진관 등을 돌아다녔다.

그는 지난 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뒤늦게 A씨 동선을 파악한 경주시는 A씨가 다닌 곳을 일시 폐쇄하고 접촉자 7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지난 4일까지 폐쇄된 성건동행정복지센터는 민원 업무가 마비됐다.

B씨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행정 당국에 장시간 이동 경로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방역 당국은 B씨의 이동 장소와 접촉자를 뒤늦게 확인해 초기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동 경로를 고의로 속인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협조를 얻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시간에 외부에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관계자는 “확진자 2명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된 것은 물론 업무추진에도 혼선을 빚은 만큼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며 “다만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있어 퇴원하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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