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후보자(입후보 예정자가 포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비용은 회계보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비용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이 있나?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선거비용 산정 및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억 원+(인구 수×200원)+(읍·면·동수×200만 원)이다.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 시·군이 되면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 시·군마다 1천500만 원을 가산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수×90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해 12월6일 공고했다. 지난 11일 선거구 획정 이후 일부 지역은 변경됐다.

경북지역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평균 2억1천615만3천 원이다. 최고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 2억8천900만 원, 최저 구미시을 선거구 1억7천100만 원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용 제한액은 48억8천600만 원이다.

-후보자 선거비용 선거 후에 돌려주나?

△헌법상 선거운동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 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후보자는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 모두 보전받을 수 있나?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 및 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이 아니다.

-선거 후 당선무효된 사람의 선거비용은 어떻게 하나?

△당선이 무효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만약 반납하지 않으면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해 국세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징수한다.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 공개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한다.

정리=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이 기사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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