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신문식 시의원은 지난 17일 의회사무국에 변호사 선임약정서(사건위임약정서), 송금내역서, 변호사 해임약정서(사건위임 해지서), 해당 법무법인과 주고받은 서류 일체 등을 요구했다. 모두 같은 당 김택호 시의원의 제명 관련 소송에 관한 내용이다.
한 시의회 관계자는 “김 시의원이 지난 16일부터 다시 시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여서 신 의원이 대신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신 의원 측이 구미시의회 사무국이 의회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이번 항소와 관련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청 안팎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소송 등과 관련한 자료를 무더기로 요청한 구미시의원에게 자숙과 자제를 촉구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 의원의 이번 자료 요구 의도가 ‘상식 밖’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재판에 진 변호사에게 또다시 소송을 맡기자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고문변호사가 의회와 의원 간 소송을 맡는 걸 부적절하게 보인다”고 꼬집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