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지자체, 코로나19 확산 방지 고강도 캠페인 전개||미이행 업소 적발시 벌금과 손

▲ 경주시가 경주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합동단속반이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노래방 등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 경주시가 경주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합동단속반이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노래방 등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경북도내 지자체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강도 캠페인을 펼친다.

경주시는 경주경찰서와 함께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경주시는 경주경찰서와 합동 전담팀 3명씩 6개조를 구성, 집중 단속에 나선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집단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주·야간으로 나눠 실시한다.

합동 전담팀은 교회, 헬스장, 노래방, PC방, 학원 등 1천833개 시설에 대해 앞으로 2주일간 운영 자제를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면 시설별, 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 점검한다.

김천시도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3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천시에 따르면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 출·퇴근자는 지역 내 거주토록 했다. 병원 내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 종사자 발열 등 1일 2회 임상증상 기록 관리,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외부인 출입 제한, 종사자 개인보호구 착용·비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유지 등을 의무화했다.

김천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손실 보상과 함께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특히 김천시는 다음달 6일 초·중·고 개학 때까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도 높게 추진한다.

지난 2일부터 읍·면·동장이 참석하는 간부공무원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는 김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본청 실·과·소장 회의도 영상회의로 대체했다.

시청 내 구내식당도 직원끼리 마주 보지 않고 일렬로 앉아 식사하도록 배치를 변경했다. 각종 회의나 모임 등도 최소화하는 등 공무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영천시는 지역 내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집중관리를 위해 267개조 534명을 투입하는 집중관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집중관리반은 학교 개학 연기와 봄철 잦은 외출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 감염병이 확산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10개 분야의 412개소다. 밀폐된 장소에서 비말(침방울) 또는 접촉 감염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발생 위험이 큰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인 종교·학원·노래방·목욕탕·음식점 등이다.

영천시는 다음달 3일까지 안전수칙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4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경산시도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특별 캠페인에 들어갔다.

경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캠페인 전개를 위해 홍보반, 대응반 등 5개 반으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이다.

의성군도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유관기관장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계획과 기관별 협조사항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점검 사항 등을 토의했다.

또 군민들에게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양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출입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여자 거리유지, 단체식사 금지, 관리책임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안전수칙 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영업 및 집회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및 방역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행정적 조치도 한다.

사회2부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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