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녁 6시 이후 단속유예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시민 편의 향상과 상가지역 소비촉진을 위한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조치는 오전 11시∼오후 3시, 오후 6시 이후에 각각 적용한다.

단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와 인도 등 국민신문고 앱 신고는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역여건상 출퇴근 시간과 학생들 등하교 시간 교통혼잡 지역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그대로 시행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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